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 책임 강화
11시 통금, 9시 자녀 행방 파악 의무화
애틀랜타시가 청소년들의 통금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표결을 통해 기존의 11시 통금 시간을 유지하는 것과 오후 9시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방을 파악할 것, 통금 위반 시 부모와 자녀가 안전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새로운 통금법을 승인했다.
애틀랜타 시의원 키이샤 웨이티스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 통금법은 부모가 자녀의 행방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밤 11시 이후 공공장소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촉구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키이샤 웨이티스 의원은 작년 12세와 15세의 어린이가 애틀랜타 17번가 다리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한 이후 청소년 통금 시간을 저녁 7시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 통금법은 미 전국적으로 대량 총격 사건이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총격 사건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