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활동에 주정부의 제한 없어야'
국제수유사 자격증 취득 까다로워
조지아주 대법원이 수유사들에게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하는 현행 주법이 위헌이라고 지난 5월31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2016년에 주의회에서 제정된 수유사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법률이 수유사들이 정부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며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수유사(수유 보조사, 수유 컨설턴트)는 모유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유를 위해 상담 및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수유사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유사협회(IBCLC)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자격증 취득은 교육 과정과 수백 시간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의 마이클 복스 판사는 "수유사들이 국제 자격증이 없이도 수유 서비스에 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대중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하며 현행 법이 수유사들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다.
래펜스퍼거 주무장관 또한 자신이 의원이었을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대해 자신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무장관실은 수유사들의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유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재판에 연루되어 있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