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 1심 판결 “탈퇴 적법·재산권 교회에”
LA의 대표적인 대형 한인 교회인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교단 탈퇴 여부 및 재산권 관할 여부를 놓고 소속 교단이던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성영락교회 측은 지난 7일자 교회 주보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KPCA와의 법적 소송 1심에서 승소, 교단을 적법하게 탈퇴했으며 교회의 재산권도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교회 측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테리 그린 판사가 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회법인(나성영락교회)이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교단(KPCA)이 교회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회법인은 교단의 통제로부터 적절하게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단 탈퇴를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진행된 교인 투표는 교회법인의 부속 정관을 어기지 않았다”며 “교단 탈퇴 투표 절차나 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교단은 더 이상 교회법인의 재산을 통제할 권리가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는 더욱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KPCA 교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PCA 서노회 관계자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곧 총회가 열리는데, 현재로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지난 2021년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장학금 기금 사용 문제를 빌미로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등을 교단 KPCA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었다. KPCA의 조치에 반발한 교회는 교인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를 가결했고, 이후 KPCA가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 2명, 시무장로 13명에 대한 면직 및 출교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KPCA 측의 소송에 대해 교회도 맞소송을 제기했고, LA 카운티 법원이 두 소송을 병합 심리해 최근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