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시간 아닌 킬로와트당 과세
연간 유류세 216달러 폐지 예정
조지아 하원이 22일 전기차 과세 방침에 대한 법안을 확정했다. 하원내 기술 및 기간 산업 혁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시 요금에 대한 과세 방침과 관련한 하원 법안 406(HB40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 전체 표결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송했다. 하원 의원들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관련 투자와 전기차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과세 방침 확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시 충전 시간만큼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충전한 전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충전소에 대한 안전 관리와 과세 정확도 관리는 조지아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지아 파워 등 전기 공급업체들도 이러한 변경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는 조지아 주민들은 자동차 개스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간 세금 216달러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충전하는 전기에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16달러의 유류 세금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지아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1억3천5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조지아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착수했다.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까지 조지아 전역을 전기차 충전소로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