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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월 영주권문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2-15 10:08:0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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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2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이 전면 제자리한데 이어 취업이민에서도  2순위와 비숙련직, 종교이민에서 대거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가족이민에 연속 제자리 하고 있는데 이어 취업이민에서도 석사이상의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종교이민에서 영주권 수속 지연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 수속 적체와 지연사태가 가족이민에서 취업이민으로 비화되고 있다

2022년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이 또 전면 제자리 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에서도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종교이민 등에 대거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겼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는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새 컷오프 데이트로 2022년 11월 1일이,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는 2022년 12월 1일이 부과됐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자블러틴 날짜와 비슷한 컷오프 데이트여서 12월에 즉각 큰 피해 를 입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취업이민 2순위 조차 지연사태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컷오프가 설정돼 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같은 2020년 6월 1일에서,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2년 9월 8일로 제자리 했으나 접수일이 2년 이상 빠른 날짜로 유지됐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 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들이 설정됐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연속해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한채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 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된다.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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