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요금 징수에 불응, 법정에도 안나와" 해명에 진땀
경찰이 소액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지 않은 팔순 노인을 체포했다가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앨라배마주 밸리시 경찰은 올 6∼8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고지된 77.8달러를 미납한 여성 A(82)씨를 경범죄 혐의로 체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었고, 소셜미디어에는 "빚을 범죄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시 당국은 앞서 수차례 요금 징수를 시도한 끝에 A씨를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해명했다.
경찰이 여러 번 그녀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소환장을 남겼지만, 지난 9월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법원 기록상 A씨는 2006년에도 쓰레기 비용 206.54달러(약 26만8천 원)를 내지 않아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여성을 정중하게 다뤘다"며 이후 A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