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압수, 1천달러 벌금,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4일 불법적인 길거리 자동차 경주, 스턴트 운전자, 이를 조직 혹은 홍보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J.D. 맥클루어 귀넷 경찰서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불법적인 길거리 경주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브래즐턴 하이웨이에 진입하던 뷰포드 거주 한 남성이 시속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길거리 경주 차량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5월에는 피치트리 코너스 서클과 스팰딩 드라이브 교차로를 점거한 길거리 경주 모임에 경찰이 출동해 80명 이상을 체포하고 최소 2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 때 권총 5정도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길거리 경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로가 한산해진 틈을 타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제한이 풀리면서 길거리 경주는 줄었지만 경찰서에는 주말마다 길거리 경주와 스턴트 드라이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귀넷의 조례는 길거리 경주 ‘참가자’의 정의를 확대해 경주나 스턴트 드라이버를 홍보, 사진촬영, 영상촬영,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아 주법은 3번 소환돼야 차량을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넷에서는 첫 위반자 차량도 압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자, 참가자, 주최자는 귀넷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을 살 수 있다. 카운티는 교차로 카메라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해 길거리 경주 운전자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애틀랜타시, 샌디스프링스시도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