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밀스, 35만불 집 64달러 인상
풀턴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최근 당초 계획 보다 스쿨택스 재산세율을 17.24밀스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해 2.78%의 세금을 지난해 보다 더 내야한다.
풀턴 교육위는 원래 17.49밀스의 스쿨택스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약간 낮춰 17.24밀스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산가치 1,000달러 당 17달러 24센트의 스쿨택스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으로 인해 1,010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된다.
법적으로 이 변경은 세금인상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지난해와 같은 세수를 거두려면 세율을 16.773밀스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율에 따라 35만 달러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보다 64 달러의 스쿨택스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풀턴카운티 스쿨택스 재산세율은 17.59밀스였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