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후 21일 내 세금환급 예정
재난지역 거주자 5월16일 마감
국세청(IRS)은 10일 오는 24일부터 2021년도 연방정부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이 날까지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는 물론 지난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4월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지만 이 날이 워싱턴DC 해방절 기념일이기 때문에 늦춰졌다. 또 매사추세츠와 메인주는 18일이 애국자의 날이기 때문에 4월19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 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은 신청에 의해 6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액에 대한 연장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 세금에 연체료를 내야 한다. 연방 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주민은 세금보고일은 물론 납부기일이 5월16일까지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토네이도와 폭풍 피해를 입은 아칸사스, 일리노이, 켄터키, 테네시, 그리고 산불 피해를 당한 콜로라도 등이 포함됐다.
IRS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구제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느라 보고된 서류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자녀세액공제 월지급,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화 등으로 아직도 2021년도 세금보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세청은 걸려온 전화의 2/3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금보고 완료 후 21일 이내에 세금환급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확하고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가 이뤄졌을 때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혹은 추가 자녀 세액공제 환급을 기대하는 자는 사기환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2월 중순 이전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도 1월24일부터 세금보고를 신고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