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는 6월 30일까지 영사관에 제출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웹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외거주자의 국적관련 신고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가능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적이탈 신고기한이 올해 3월 31일까지인 사람으로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f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국적이탈신고 증빙서류 제출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서 출력원본과 각종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관할 영사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도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는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fo.kr)에 접속 후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민원 안내 → 영사민원 사무 안내 → 국적 →국적이탈‧보유‧선택 신고 → 서식 작성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관할공관 선택 한 후 작성 완료하면 된다.
작성 완료한 후에는 나의 민원 → 신청서식 작성 내역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출생 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올해는 2004년 출생 남성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