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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드리머의 여행허가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5-24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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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하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

DACA 프로그램이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미국 이민법 제도이다.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내 추방이 유예된다.

또한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DACA 승인받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여행 허가(Advance Parole) 승인을 받은 뒤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

여행허가 승인 없이 출국하는 것은 DACA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즉, DACA 수혜 자체가 해외여행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해외여행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을 놀러 가고 싶다, 가족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 여행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여행허가 원칙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에 한해서 승인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가 뚜렷해야 하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은 짧아야 하며,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이후 심사관이 판단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ACA 프로그램의 폐지는 주요 목표였으며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허가서 발급도 중단되어 드리머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불투명한 재입국 상황 때문에 드리머들은 해외유학 기회를 비롯해 가족 병문안을 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외여행을 허가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드리머들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행허가 심사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여행허가서 발급이 재개되면 드리머들은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 해외 연수는 물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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