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D의 특별 가입 기간-이사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4-27 14:14:56

보험,칼럼,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원칙과 예외’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거의 모든 언어의 문법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원칙을 강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는 일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서만 가입을 신청하거나 보험플랜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Open Enrollment Period’가 그 정해진 기간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존재한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따로 특별히 예외를 주어 ‘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에 가입하는데 있어서도 Open Enrollment Period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 메디케어 당국은 그 예외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라 부른다. 여러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만, 우선 가입자가 이사를 한 경우가 이 예외사항에 해당되는데 이에 관해 알아 보자.

‘이사한’ 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도 갖고 있고, 메디케어 파트 C(일명 Medicare Advantage) 및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혜택)도 갖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나머지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본인 부담 20%를 줄이고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에 가입한 것이다. 

그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 살다가 거의 1년 전에 애틀란타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동안 병원에 전혀 갈 일이 없고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일년간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의 혜택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플로리다에서 쓰던 카드를 애틀란타에서도 그대로 쓰면 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최근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더니, 접수 받던 병원 직원이 “선생님은 코페이를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내셔야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사한’ 씨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보험 전문인에게 얼른 가보라고 권해 주었다. 부랴부랴 보험 사무실을 찾은 ‘이사한’ 씨에게 보험 전문인은 이사온지 몇 개월 되었냐고 묻는다. 일년 전에 이사왔다고 대답하니 보험 전문인은 얼굴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유인즉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지 2개월 이내에 이사한 새로운 지역으로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 플랜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일년이 지났으니 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돌아오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 플랜을 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여럿 있다. 서비스 지역 밖 이사, 메디케이드 혜택 취득 및 상실, Extra Help 취득 및 상실, 등등의 경우가 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의료 서비스 지역, 즉 Network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사한지 2개월 내에 플랜을 바꾸도록 되어있다. 

보험 전문인의 말대로 ‘이사한’ 씨의 경우에는 이제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다만 Open Enrollment Period가 시작되는 때가 멀지 않았다면, ‘이사한’ 씨 그 다음 해 1월부터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의회 반이민법 대거 좌초…이민사회 "선방"
주의회 반이민법 대거 좌초…이민사회 "선방"

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

9지역 연방하원 미술대회서 한인 학생 두각
9지역 연방하원 미술대회서 한인 학생 두각

르네 송 우승, 엘리스 전 3위, 레아 박 장려 노스 귀넷 고등학교의 르네 송(Renee Song) 학생이 제9선거구 '2026 연방 의회 미술 대회(Congressional Ar

"내 단골 식당 위생점수는?" 귀넷 식당 25곳 인스펙션
"내 단골 식당 위생점수는?" 귀넷 식당 25곳 인스펙션

낙제 등급 없어, 70점 받은 식당 두 곳 귀넷, 뉴턴, 락데일 카운티 보건소는 지난 4월 7일 귀넷 카운티 내 2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내 마음의 시] 엄마의 위대한 힘
[내 마음의 시] 엄마의 위대한 힘

박달 강 희종 시인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어린 시절엄마는 한 겨울에 부엌에서저를 목욕 시키시고 저를 번쩍 안고온돌방으로 옮겨따뜻한 옷을 입혀 주신걸어린 마음이었지만 기억합니다 며

[삶과 생각] 이씨 조선 왕조 518년
[삶과 생각] 이씨 조선 왕조 518년

수필가 권명오는 조선 왕조를 이성계의 배신으로 세워진 비극적인 왕국으로 규정하며,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유지한 대국이 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무능한 군주들과 당파 싸움의 폐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정의롭게 변화할 것을 강조한다.

[내 마음의 시] 사월은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빛, 새순, 새영혼온우주의 새 빛휘감고맑은 영혼의 새옷 갈아입고찿아오신사월의 신부여! 나무마다  예술가의 혼을지녀 신들린 바람 입 맞추면 죽은

"비즈니스 파워가 강한 안전한 조지아 만들겠다"
"비즈니스 파워가 강한 안전한 조지아 만들겠다"

한인 사회, 크리스 카 후원의 밤 열어한인 커뮤니티, 지역경제 선도 파트너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크리스 카(Chris Carr)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커뮤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3일까지 집중단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3일까지 집중단속

조지아주 부주의 운전 근절 캠페인'핸즈프리 조지아법' 집행 순찰강화 조지아주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멀베리시, 귀넷과 소송 중에 시 헌장 수정키로
멀베리시, 귀넷과 소송 중에 시 헌장 수정키로

귀넷·조지아주 소송 파기 환송헌장 고치되 핵심 원칙은 고수 귀넷 카운티와의 법적 분쟁에서 존폐 위기에 몰린 신생 도시 멀베리(Mulberry) 시가 결국 시 헌장을 수정하기로 결정

이변 없었지만 공화엔 ‘경고’ 민주엔 ‘희망'
이변 없었지만 공화엔 ‘경고’ 민주엔 ‘희망'

▪조지아 연방하원 14지구 보궐 결선 투표공화 풀러 12%P차로  승리2년 전보다 격차 크게 줄어공화“우려” 민주“기대 이상” 7일 치러진 조지아 연방하원14지구 보궐선거 결선 투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