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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자영업자 영주권 취득의 길 ‘국익면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4-19 10:10:3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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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비즈니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좁다. 그중 하나가 2순위 취업 영주권 절차의 하나인 EB-2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이다. 사업가 국익 면제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사업가 국익면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국익면제 프로그램은 2순위 취업 영주권(EB-2)의 하나이다. 여기에 해당 되려면 우선 2순위 취업 영주권(EB-2)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석사학위나 그에 준하는 학력이 있거나 여러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다음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를 접수, 국익면제에 해당되므로 일반 EB-2 취업 영주권의 기본 조건 즉 취업할 직장과 미국 노동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확인 과정을 면제 해달라고 해야 한다. 비즈니스맨도 이런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국익면제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취업할 직장이 없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청원인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노동확인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된다.

 

-사업가 국익면제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반이 잡힌 업체를 운영해야 하는가?

고용 인원이 상당한 기반이 잡힌 기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체 운영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스타트업은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업주가 탄탄한 비즈니스 플랜과 학력과 경력을 제시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EB-2 국익면제 케이스 심사에서 유리한가?

국제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가보다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술관련 분야가 유리하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역 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 운영자도 국익면제 EB-2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 케이스에서 신청자는 마케팅 계획, 재무제표, 그리고 손님들의 리스트 등을 꼼꼼하게 제출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업주도 EB-2 국익면제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항공부품 업체에 기술 컨설팅을 하는 소규모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주는 EB-2 국익면제 케이스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USCIS는 가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의 업주 역시 EB-2 국익면제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USCIS는 EB-2 국익면제 케이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비즈니스 맨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3가지이다. 첫째, 해당 사업이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느냐 여부이다. 둘째, 사업가 본인이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이력과 능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세째, 노동확인과정을 면제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느냐이다. 덤으로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국익면제로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국익면제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

청원서가 거부 되면 AAO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여부는 이민국 재량권 사항이기 때문에 연방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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