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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서 받은 팬데믹 지원금 세금 내야 하나

지역뉴스 | | 2021-02-18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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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이번에는 다른 해와 다른 세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팬데믹과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에 의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규정이 다르다.

좋은 뉴스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첫 번째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두 번째는 12월 말부터 지급됐다. 두 번에 걸쳐 최대 지급액수를 다 받았고 당신의 수입과 가족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이미 끝난 것이다. 당신은 2020년도 세금보고에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연방 국세청은 밝혔다.

 

실업수당에는 일반 소득처럼 세금 부과돼

두 차례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은 비과세

지원금 제대로 못 받았다면 크레딧 신청해야

소득 줄었을 경우 빨리 보고하는 게 유리

 

H&R 블록의 세금보고 업무 책임자인 캐시 피커링은 “연방국세청이 당신에게 줘야 할 지원금이 없는 한 당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면 이렇다. 첫 번째 페이먼트는 1인당 최대 1,200달러였으며 자녀 한 명당 500달러였다. 두 번째는 1인당 600달러에 자녀 한 명당 600달러였다.

연소득 7만5,000달러까지의 개인들(‘집안의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연 소득 11만2,00달러까지의 개인들. 이들은 보통 싱글 부모들이다)과 결혼을 해 공동보고를 하는 연 소득 15만 달러까지의 커플들은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은 점차 액수가 줄기 시작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아예 받지 못한다.

당신이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해서 이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도 세금보고에 ‘리베이트 리커버리’(rebate recovery) 크레딧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스테이터스라 해도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꼭 보고를 해야 한다.

크레딧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세금보고자는 1페이지짜리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혹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의 단계들을 밟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액수를 세금보고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받은 액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은 첫 번째는 Notice 1444, 두 번째는 1444-B라는, 페이먼트 지급 내역을 담은 영수증을 받았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당신이 독립해 부모의 세금보고에 더 이상 피부양자로 오르지 않게 되는 등 2020년 삶에 변화가 생겼다면 2020년 세금보고에 크레딧을 신청함으로써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최대한으로 크레딧을 받지 못했는데 2020년도에 수입이 줄었다면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2018년 혹은 2019년도 당신 세금보고를 기초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크레딧은 당신의 2020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다. 만약 서식 작성을 통해 당신이 받은 액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액수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걱정하지 말라. 더 받은 액수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혔다.

이제는 (아마도) 나쁠 수 있는 소식을 살펴보자. 직접 지원금에 더해서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에는 팬데믹으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실업수당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경기부양 지원금과 달리 실업수당은 연방정부에 의해 일반 소득처럼 과세가 된다고 미 공인회계사협회의 소비자 금융교육 책임자인 켈리 롱은 설명했다.(하지만 일반 페이체크 수입과 실업수당에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세금은 실업수당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신이 받은 리펀드가 줄어들거나 어쩌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롱은 말했다.

연방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실업수당에 따른 수입과 공제한 세금 내역을 상세히 담은 1099-G 양식을 받는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추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롱은 조언한다.

당신이 주 세금이 없는 9개 주 혹은 캘리포니아와 몬태나,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실업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Tax Foundation.에 따르면 위스콘신은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 과세를 하지 않지만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 다음은 세금보고 시즌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경기부양 지원금 영수증을 받은 기억이 없다. 받은 액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영수증(notice)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뒀다면 당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해보라. 혹은 온라인 납세자 계좌를 사용해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힌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IRS.gov/account로 들어가 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통상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경기부양 지원금이 내 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경기부양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당신이 주에 내는 세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연방 세금을 공제해주는 주들이다. 앨라배마와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그리고 오리건 등 최소 6개 주는 납부한 연방세금에 대해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통해 경기지원 부양금을 받았다면 이런 주들에서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개인 신고자가 2019년 수입에 기초해 1,000달러의 경기지원 부양금을 받았는데 2020년 수입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1,2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치자.

세금보고자는 2020년 보고에서 1040 양식의 라인 30을 통해 200달러를 크레딧으로 신청할 것이다. 이것은 내야할 연방세 납부액을 200달러 줄여주게 된다. 만약 크레딧을 받기 전 3,0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였다면 이제는 2,800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크레딧이 없었을 경우 이 보고자는 주정부 세금보고의 과세대상 수입에서 3,000달러를 전부 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크레딧으로 인해 2,800달러 밖에 빼지 못한다. 주에 내는 세금 부담이 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2020년 세금보고 시기는 다음 번 내 경기부양 지원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나?

그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1,400달러의 지원금을 제안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기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방국세청은 지원금 액수를 2019년이나 2020년 세금보고에 기초해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럴 경우 빨리 세금보고를 하면 액수를 최대한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늦어질 경우 소득이 더 많았던 2019년 보고에 의거한 액수가 지급될 수 있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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