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위원회, 새 조례 승인
“노숙인 보호” VS “주민안전”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의 야영과 노숙을 제한하는 이른바 ‘도심 야영(Urban Camping)’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숙인 보호와 주민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디캡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찬성 5표 반대 2표로 도심야영 조례안을 승인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와 인도, 벤치, 주차장, 공원 등 공동장소의 접근이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야영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례 위반자를 바로 체포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당국은 체포에 앞서 당사자에게 경고를 하고 보호시설이나 교통편,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조례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미셀 롱 스피어스 커미셔너는 “기존 조례에도 거리 배회나 교통방해, 공공장소에서의 구걸 등을 규제하는 조항이 이미 있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새 조례로 인해 취악계층의 피해가 늘고 체포 건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멜로디 매덕스 디캡 카운티 셰리프도 “노숙자 체포가 늘어나면 구치소 운영비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 관련 비영리단체 하우스ATL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노숙인법률센터 등도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새 조례에 찬성표를 던진 니콜 머사이어 커미셔너는 “조례를 마치 노숙인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역겹다”며 비판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코크런-존슨 디캡 카운티 CEO는 “카운티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조례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