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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경기부양 지원금 못받았다면…

지역뉴스 | | 2021-02-11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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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을 공언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급된 2번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수령하지 못한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에 수령하지 못한 경기부양 지원금을 반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작성시‘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 받지 못한 해당 금액을 기입하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차 경기부양 지원금 1,200달러와 2차 600달러 중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이 대상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금 500달러(1차)와 600달러(2차) 역시 누락되었다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부양 지원금을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 세금보고에 포함한다는 것은 세금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경기부양 지원금의 미수령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는 그만큼 중요하다. 올해 세금보고에 미수령 경기부양 지원금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IRS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은 미수령된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납세자들은 법률적으로 말해 이미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이미 받았다.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은 물론 지난해 1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040 양식 라인30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입하는 곳이다. 연소득이 기준 이하여서 세금보고가 면제가 되는 시니어들의 경우 세금보고 양식 1040-SR의 라인30에 경기부양 지원금 중 미수령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미수령 금액은 세금환급액에 더해져 올해 최종적으로 돌려 받는 환급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적용 대상

1.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1차와 2차 모두 개인의 경우 총 연수입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합산의 경우 15만달러 이하 납세자들에게 1,200달러와 600달러가 지급됐다. 여기에 부양가족 1명당 500달러와 600달러가 각각 추가되어 지급됐다.

개인의 총 연수입 7만5,000달러와 부부합산 총 연수입 15만달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100달러 당 5달러씩 차감된 경기부양 지원금이 제공됐다.

1차 지원금의 경우 개인 총 연수입이 9만9,000달러까지, 부부합산 연수입은 19만8,000달러까지 각각 차감되어 지급됐고 2차 지원금은 개인 8만7,000달러까지, 부부합산은 17만4,000달러까지 차감 지급됐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참고해서 자신이 받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올바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IRS는 1차와 2차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 사실을 ‘Notice 1444’와 ‘Notice 1444-B’라는 우편 서류를 보내 확인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와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세금보고시 반영해야 한다. 

2.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

경기부양 지원금의 소득 수준의 기준이 되었던 2019년 세금보고에 신상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출산이나 입양, 또는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신상변동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유무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지원금 수혜 범위를 증명할 수 서류와 함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활용해야 한다. 신상변동에 따라 연소득이 지원금 수혜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만큼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전액 받지 못한 경우

1차와 2차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설사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면 문제 없다.

전액 미수령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령자가 이사를 한 경우다. IRS가 보유한 세금보고 자료만 가지고는 새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 IRS가 정확한 은행 정보와 주소를 확보했더라도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거나 배달된 우편물을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다. 늘 그렇듯이 증명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빨리 받기

무엇보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기입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수혜 자격 여부와 경기부양 지원금의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절대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크레딧 자체가 현금 성격이어서 지원금을 받은 것을 잊고 이를 다시 신청하면 세금보고 검토 시간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빨리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수령하지 못했던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보다 더 빨리 누릴 수 있다.

 

■ 세금보고와 3차 지원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방의회의 협상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상존하고 있지만 3차 지원금의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가 앞으로 있을 3차 지원금의 조기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에 정확한 은행계좌 정보를 기입하고 온라인으로 보고한다면 3차 지원금 지급시 좀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시 개인이나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신상변동에 따른 부양 가족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수혜 자격에 유무에 기본 원칙이 연소득이기 때문이다. 

IRS 역시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세금보고 내용 검토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일찍 서둘러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이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상욱 기자>

아직도 경기부양 지원금 못받았다면…
지난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미수령액을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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