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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상되는 급행수속 신청서(I-907)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0-18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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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급행수속 비용이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기존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2020년 10월 19일부터 비자 신청의 급행수속(I-907, Request for pmium Processing Service)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1일에 진행되었던 긴급지원 법안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H.R. 8337)의 통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급행수속 신청서(I-907)의 수수료가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된다.

변경된 수수료 금액이 아닌 기존 수수료 금액인 1,440달러를 포함한 급행수속 서비스(I-907)신청 시 즉각 반송될 예정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급행수속 신청서(I-907)는 비이민 취업비자(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중 E-1, E-2, H-1B, H-2B, H-3 등의 제한된 비자 신청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다.

또한,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빠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10월부터 예정되었던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및 각종 이민 수수료의 인상안은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p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 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하나인 이민 법률 지원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2~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한 뒤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상 이유는 장기화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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