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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9-29 16:16:04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은 고사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미국 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격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 메디케어 혜택도 그렇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나이만’ 씨는 몇 달 후엔 65세가 된다. 그동안 의료보험이 필요했으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곤란했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는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을 위한 거의 무료(?)인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나이만’ 씨는 그동안 이 메디케어 혜택을 잔뜩 기대하고 의료보험 없는 불안함을 달래 왔었다. 그는 이제 거의 65세가 다 되었으므로 당국에 메디케어 혜택을 미리 신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65세가 되기 3개월 이전부터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러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했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차례가 되어 담당자와 상담을 위해 앉은 ‘나이만’ 씨는 금방 대단히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의 메디케어 담당자가 ‘나이만’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따져 묻자, 담당자는 65세가 되어도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라야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  ‘나이만’ 씨는 아직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음으로 아직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담당자가 설명해 준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65세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예외로 몸이 불편하여 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5세 이전이라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가 넘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개인소득을 보고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1년에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받게 된다. 물론 일정 소득액이 넘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0년이상 계속 정해진 액수 이상의 소득신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40점이상이 쌓인다는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은 원하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과 메디케어 혜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보다 메디케어에 대한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게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내야만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인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이 소셜시큐리 세금을 내고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다. 

 

전혀 소득이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한번도 낸 적이 없었던 사람도 40점을 채운 사람과 마찬가지인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황이면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배우자를 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부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어도 남편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도 남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어도 같은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데, 다만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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