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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 수수료 인상 확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9-2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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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차례 예고했듯이 내달 2일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가 대폭 상향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 급격한 운영난을 겪어야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 수입이 예산의 97%에 해당한다. 현행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조치가 불가피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인상안 중에는 특히 비이민 취업비자(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수수료가 대폭 올라 신청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존에는 모두 460불이었지만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21% 상승한 555불, 주재원 비자(L)는 75% 상승한 805불, 예체능 특기자 비자(O)는 53% 상승한 705불로 각각 인상된다.

 

그밖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는 535불에서 550불로 소폭 인상되고, 노동허가서(I-765)도 410불에서 550불로 인상된다. 

하지만 모두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갱신/재발급(I-90)은 기존 455불에서 405불로 인하되고, 영주권 신청서(I-485)는 1,140불에서 1,130불로 소폭 인하되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700불에서 555불로 대폭 인하된다.

 

기존 시민권(N-400) 신청 수수료는 바이오 메트릭스 비용 85불을 포함해 725불이었던 것에 반해 1,245불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기존 금액의 81%나 인상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인상되기 전 시민권 신청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 갱신(I-90)만큼 시민권(N-400) 신청은 서류 접수가 손쉽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배우자 영주권자는 3년 이상 경과)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 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ID(영주권 카드, 드라이브 라이센스, 소셜 시큐리티) 사본, 여권사진, 수수료 비용이 전부이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최근 시민권 접수 후 인터뷰까지 기본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국 직원의 감소로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확정된 후 더 많은 시민권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에 대면 인터뷰까지는 더 많은 정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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