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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COVID-19 과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재개업에 즈음하여 III)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5-26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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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맹점 재개업 기간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철칙으로 지켜야 한다. 식당 입구에 COVID-19증상이 있는 고객은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가능하면 식당 전체에 걸쳐 손소독제를 눈에 뜨이는 곳에 배치 제공한다. 고객 입장시 내부의 길 안내판을 위한 바닥 및 벽 표시들을 정확히 하여 사회적 거리를 위배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며 식품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 한다. 아울러 구조적인 상황이 허락하면 픽업 및 비접촉식 배송 방법을 선택한다. 직원들은 빈번한 손 세척과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인 손 소독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CDC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얼굴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특히 3에서6 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나타났다. 일부 주정부와 지방 관할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일부 고용인들도 그들의 직원들에게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을 준비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칸막이를 사용하여 접촉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FDA식품법 지침에 따라 아픈 직원은 집에 있어야 한다. CDC는 직원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기에 운영자의 재량에 의해 필수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온 측정을 필수화하기 전에 먼저 보건 관계자에게 의례 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고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CDC의 지침에는 열이 화씨100.4도 미만이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은 환경보호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에서 승인한 세척제로 수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용주는 적절한 안전 식품 취급을 위해 지속적인 ServSafe또는 유사한 승인된 식품 안전교육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증해 주어야 한다. 음식 준비시 항상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직접적인 교대 회의를 피하고 의사 소통을 대신 할 수 있는 보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 한다.

고객들을 위한 지침으로서는 먼저 입구에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여러가지 지침을 잘 게시한다. 가능하면 별도의 입구와 출구를 통해 뚜렷이 눈에 띄게 보이는 안내 화살표 간판으로 단방향 거리 표시를 구분한다. 주문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각적 지침과 표시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식사 공간의 평면도를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배치 간격이 최소한 6 피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재 설계한다. 가능하면 일회용 매뉴판을 고려하고 일회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비록 비경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혹 재사용 가능한 매뉴판을 사용하는 경우 매 고객이 사용한 후 소독을 철저히 한다. 가능한 경우 셀프서비스 음료, 식기 및 식기류 구역을 비활성화 또는 차단하고 직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물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모든 지침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비록 지금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또 다른 지출을 창출해 낼 수 있지만 직원과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어 직원들과 고객들은 새로운 감동으로 가맹점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사업적인 결과는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 보육 기관 및 학원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도 필수 인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개방 되어왔다. 이 기관들은 남아 있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으며 앞으로 적용할 가치 있는 안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직원을 재고용하고 다시 학교와 교육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확대 될 것이다. 

모든 직원과 아동은 출근 또는 교육 기관에 가지 전에 매일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혹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지 육안 검사를 해야 한다. 시설 기관에는 어린이와 직원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 주정부나 지방 기관에서 제시한 시설 당 최대 학생수 대 평방 피트 당 인원수에 대한 점유 수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능한 경우 교실 당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게 한다. 보조 교사는 수업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학습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치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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