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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자동차 타이틀이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5-27 16:16:40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무소유’라는 책을 쓴 스님이 있다. 무소유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까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하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증거로 소유권 증서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 소유권 증서를 영어로는 Certificate of Title이라고도 하고 Certificate of Ownership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자동차 등록과는 또 다른 서류이다. 이것도 미국의 주(State)마다 따로 관리된다. 자동차의 소유권 증서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소유권 증서를 공식적으로는 ‘Certificate of Tile’이라고 하지만, 속어로 ‘Pink Slip’이라고도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 쓰는 해고통지서도 ‘Pink Slip’ 라고도 한다. 아마 소유권 증서와 해고 통지서가 모두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나 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동차 소유권 증서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마다 운전면허가 다르듯이 소유권 증서도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다. 심지어 소유권 증서 자체가 없는 주도 있다.

 

자동차를 사면 원래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게 되어있다. 딜러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딜러가 대신 수속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융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대개 소유주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직접 손에 넣지 못한다. 융자회사가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으면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새로운 주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새로 이사한 주의 자동차 소유권 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바뀌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교체해야 한다. 대개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부터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소유권 증서 이전(Title Transfer)이라고 한다. 보통은 자동차 소유권 증서 뒷면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거래한 날짜, 자동차 마일리지(Odometer Reading)를 적게 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소유권 증서를 만들어 준다. 타이틀을 융자를 얻어서 산 차량의 소유권 증서는 대개 융자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Title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는 차량 등록을 할 때 Title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조지아 주처럼 소정의 양식인 융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앨라배마 주처럼 Title 확인서를 융자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주도 있다. 참고로, Lease를 한 차량은, 엄밀하게 말하면, Leasing Company가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Lease 차량을 등록하려면 Leasing Company로부터 Power of Attorney(위임서)를 받아서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평소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집 어디엔가 놓아 두었다가 잊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실제로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급히 필요할 때 소유권이 없으면 매우 불편해질 수는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되도록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꽁꽁 숨겨두면 막상 필요한 때에 찾기 위해 집안을 모두 뒤지는 수고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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