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더운 날씨가 되면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COVID-19)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2차 변이 코로나19(COVID-19)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레 이민자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소지하는 이민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H-1B 취업 비자란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Specialty occupation) 비자를 말한다.
연간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책정되어 있다.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엔지니어, 목회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직종의 직업군이 신청 가능한 포지션이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받은 사람 중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비자 특성상 체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 문제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H-1B 규정에 따라 6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영주권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렵게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등 취업비자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신청 받은 뒤 프로세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줘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실업 문제가 잦아들 때까지 이민 취업자들의 고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세금은 똑같이 납부하지만, 경기 부양책이나 실업급여(UI, Unemployment Insurance) 등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된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소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실직을 당했다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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