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은 온라인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위해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둘루스 거주 한인 남성 이모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로키카운티 수사관은 이씨를 체포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인 척 함정수사를 했다. 이씨는 우드스톡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러 차를 몰고 갔다가 덜미가 잡혀 21일 체포됐다. 이씨는 상대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씨는 아동 성추행 미수 및 성착취, 미성년자 인터넷 음란 접촉 8건,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3건 등의 혐의를 받고 체로키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이 불허된 채 수감돼 있다.
김규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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