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증명서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동허가증(EAD)과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증명서(LC,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한국인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노동증명서 승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승인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받기 전 단계로써 전혀 다른 개념이다.
취업 이민 절차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노동 증명(Labor Certification, ETA Form 9089)은 가장 첫 단계로써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노동청에서 해당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보수는 얼마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ETA Form 9089를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취업 이민 청원(I-140) 단계, 영주권 신청(I-485)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ETA Form 9089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Job Offer에 직위, 직무, 최소 자격 요건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일자리에 대한 임금이 적절한지 노동부에 요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신문과 사내에 구인 광고도 해야 한다. 이 모든 증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진행이 빨라진다.
광고 중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왜 해당 지원자가 이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잘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 증명이 승인되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발급되는데 이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다. 큰 산을 하나 넘은 상황이라고 쉽게 해석하자.
유달리 한인들만 노동증명서부터 삐걱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이유는 분석하기 힘들지만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김재정 변호사는 해석한다.
“주변 이야기만 듣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준비과정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는 회사 측에서도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비이민정책 때문은 아니다. 이유는 가장 많이 진행 중인 인도와 중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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