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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심리 11월 확정

지역뉴스 | | 2019-07-10 2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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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만 명이 수혜자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오는 11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DACA 존폐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내년 봄 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건을 오는 11월12일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리가 진행되는 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직후 캘리포니아대학이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건(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DHS)과 전미유색인종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TRUMP, pSIDENT OF U.S. V. NAACP) 등 3건이다. 대법원은 이들 3건을 한 건으로 통합해 1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이 합법인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소 1년간은 법정공방 없이 DACA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3일 대법원에 DACA 폐지소송에 대한 급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기각 처리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5일부로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잇달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세 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8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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