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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일터급습은 멈추지 않는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2-24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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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올 한 해도 며칠 뒤면 저문다. 

2018년 새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고용부터 뿌리를 뽑겠다고 단언한 뒤 일터를 대대적으로 급습해 불법 고용부터 원천 봉쇄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일터 급습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을 물었다. 대표적으로 ICE(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올해 초 미 전역 17개 주에서 대표 프랜차이즈 편의점 100곳을 한꺼번에 급습했던 일터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오하이오의 육류 포장공장과 텍사스의 트레일러 제조공장 등을 덮쳤다. 

올 한 해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일터 급습 단속이 무려 6,000곳 이상 되었으며 작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고용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2,300명으로 지난해 300명보다 7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USCIS(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관리하에 작성되는 취업자격증명서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의 서류 감사도 실시되었다. Form I-9란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기록해 놓는 서류로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I-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하게 해야 한다.

■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서류 감사 시 이민법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류가 사라졌다면 종업원 한 명당 100불에서 1,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작은 규모일 때에는 1인당 550달러를, 큰 규모로 상습 적발 시에는 1인당 무려 2만 2,000달러씩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나아가 형사 범죄로 분류해 체포 기소까지 하고 있다. 대대적인 일터 급습 및 불법 고용 단속은 서류 미비 노동자들을 체포 또는 미리 잠적하게 만들어 생산적 데미지, 자연스럽게 매출 급감을 불러와 직접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2019년 새해에는 2018년보다 많은 일터 급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기보다는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원하는 절차대로 직원을 고용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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