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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과 하수 역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8-22 21:21:02

최선호,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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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다. 사람은 이런 원리를 잘 알기에 물을 잘 다룰 줄 안다. 그러므로 홍수가 나듯이 갑자기 많은 물이 생기지 않는 한 집에서 이용하는 물은 항상 배수가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흐르던 물이 무언가에 막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중에서도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는 불쾌하고 불편한 사건이다. 하수 역류가 주택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반지하’씨는 집을 사고 보니, 지하실이 꾸며져 있지 않았었다. 넓은 면적이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깝고 돈을 조금만 들이면 사용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지하를 아주 예쁘게 꾸며 놓았다. 영화관도 만들고, 간이 노래방도 꾸미고, 와인바도 차리고, 당구대도 놓고 보니 참으로 좋았다. 그리고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하실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리고 커버리지를 그만큼 올려놓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보험에 관한 한 문제가 없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엊그제 오랜만에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상당량의 물이 온통 온 지하실에 차 올라와 있었다. 기겁하고 살펴보니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오물이었다. 이리저리 조사해 보니 하수도가 막힌 것으로 짐작된다. 지하실에 있던 시설이 온통 젖어 못 쓰게 되어버렸다. 얼핏 지하실을 꾸민 후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상범위를 충분히 올려놓았으니 보험보상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급히 전문가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그러자, 보험회사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보험규정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신청하면 대개는 우선 보험규정을 봐야 할 이유가 크게 없을 텐데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이 지난 후 “하수구 역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일까?

그렇다. 대부분의 표준 주택보험에는 ‘하수 역류보상’ 조항 (Sewer Back-up, 혹은 Water Back-up)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해야만 커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을 들 때 일반인들을 모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도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하수 역류보상’ 조항이 본인의 집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당장 넣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 ‘반지하’씨처럼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물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은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란 만일을 위해 들어 놓는 것인데, ‘하수 역류보상’ 조항을 들어 놓지 않고 있다가 막상 하수 역류가 만약 일어나서 손해를 입으면 속수무책이다. 하물며 나이가 좀 든 주택은 오죽하랴. 특히, 지하실을 꾸며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반지하’씨처럼 보험회사에 알려서 커버리지를 올려 조정하면서 이 기회에 꼭 ‘하수 역류’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없으면 넣어야 한다. 추가 보험료는 대개 일 년에 $100 내외이다. 그리고, 지하실이 없는 경우에도 하수 역류가 염려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하수 역류는 대체로 하수구에 오물을 마구 넣어 막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식물처리 기계(Garbage Disposer)를 너무 남용하거나 하수구로 기름을 마구 넣어서 막힌다고 한다. 보험에서 커버되든 안되든 간에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오물이라고 해서 마구 취급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살살 다루어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자.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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