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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나무베기와 주택보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8-01 20:20:30

최선호 보험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는 2010년 이후에 단지형 전원주택이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고 한다. 전원주택에는 살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단지 안에 다른 집들과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전한 점, 공동 편의 시설이 있는 점, 집 관리비가 적게 드는 점 등이 그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의 단지형 전원주택이란 미국의 Subpision Community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지형 커뮤니티에 사는 것은 앞에 열거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다소 규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 하겠다. 잔디 깎기를 게을리해도 경고장이 날아오고, 나무를 함부로 잘라도, 혹은 나무를 너무 무성하게 키워도 경고장이 날아오곤 한다. 단지형 주택에서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장단지'씨는 최근에 주택 보험회사를 바꿨다. 주택 보험료의 통지서를 받아 보니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격을 알아보니 크게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집 주위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집에 너무 붙어 있어서 위험하니 가지를 자르던가, 아니면 나무를 아주 베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그 말대로 집 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뭇가지를 좀 잘라 냈다. 그러고 며칠 있으려니 이번에는 Homeowners Association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이 기가 막힌다. 다름이 아니라, 나무를 함부로 잘랐으니 벌금 $500을 내던가, 아니면 다음번 Homeowners Association 모임에서 청문회(Hearing)이 있을 테니 나무를 잘라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아닌 밤에 홍두깨 격이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내용에 '장단지'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찌 된 영문일까?

미국의 주택 단지(Subpision Community)에는 항상 Homeowners Association이라는 조직이 있다. 대개 줄임말로 HOA라고 한다. 우리말로 주택조합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그 주택 단지에 있는 주택은 예외 없이 주택조합(HOA)의 회원이 된다. 자동으로 회원이 되어야 하므로 회원 가입이 필수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일단 회원이 되면, 그 회원은 주택조합(HOA)에서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규칙에는 여러 제한 사항이 정해져 있겠지만, 대개 각 주택의 페인트 색깔, 정원의 정돈 상태, 즉 정원의 전체적인 환경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는다던가, 잔디 깎은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던가, 나무를 함부로 자르던가 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주택조합(HOA)이 문제로 삼는 이유는 단지가 원래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꾸며져 있는 풍경에 흠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주택 단지 안에서 각 주택이 주위의 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단지 전체적인 미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주택조합(HOA)이 문제로 삼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일단 경고를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거나 이미 일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원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정원의 모양이 바뀔 정도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택조합(HOA)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서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뒷마당의 나무는 가지를 자르거나 나무를 베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주택조합(HOA)마다 규칙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뒷마당의 나무를 건드릴 때도 주택조합(HOA)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좌우간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은 주택조합(HOA) 미팅에도 열심히 나가는 것이 좋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집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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