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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에 생기는 주요 자연 재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4-18 19:19:07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연의 현상에 의해 인간에게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른다. 혹은 ‘천재지변’ 또는 간단히 줄여 ‘천재’라고도 한다. 자연재해도 일종의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자연재해의 목록을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홍수, 화산활동,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우박, 산불(혹은 들불), 등을 꼽을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야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이해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 대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재해는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연재해를 왕이 잘못되어 그러는 것이라고 여겨 왕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런 자연재해가 주택보험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보자.

자연재해 중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홍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수에 의한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홍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홍수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한다.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게지회사가 홍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다. 따라서 모게지 융자가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홍수 피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융자가 없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주택이 홍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반드시 홍수 보험을 따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판단에 홍수에 의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홍수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도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만일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면, 홍수 보험처럼 별도의 지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일반 주택보험에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을 포함하면 된다. 이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지진 보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개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거의 지진이라곤 발생한 적이 없는 곳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은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다.

폭풍, 우박에 의한 피해는 대개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된다. 문제는 폭풍 혹은 우박에 의한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의 디덕터블과 다르게 디덕터블이 정해져 있는 주택 보험이 있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때에 혹은 갱신 때에 혹시 디덕터블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폭풍이 홍수를 동반한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피해는 보상되지만, 홍수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Hurricane), 돌풍(Tornado) 등도 폭풍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산불이나 들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런 자연 발생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가장 걱정할 것이다. 산불이나 들불에 의한 피해도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된다. 만약 산불이나 들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주택 보험료가 매우 높다면, 이런 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의 디덕터블을 별도로 높여 놓여 보험료를 줄여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한다면 말이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다만, 이런 자연재해가 다가왔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주택 보험이 갱신될 때 마다 주택보험 Policy를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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