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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임박…서류 꼼꼼히 살펴야

지역뉴스 | | 2018-04-07 1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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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접수...열흘 남아

연장신청도 이때까지 해야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이달 17일 마감된다. 올해 연방국세청(IRS)은 ‘신분도용’과 ‘환급사기’를 막기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살피고 있어 막판 세금보고에 나선 납세자들의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데드라인은 4월15일이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고, 16일은 워싱턴 DC의 법정 공휴일인 ‘노예 해방의 날’이라 17일로 연기돼 이틀간의 여유가 더 있다. 

막판 세금보고 시 주의해할 점을 정리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은퇴연금, 투자수익 등 꼼꼼히 확인

아무리 바빠도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인과 날짜 기입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외벌이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반드시 사인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투자수익이 있다면 브로커가 발행한 ‘1099s 양식’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은퇴연금(IRA) 등에 불입한 금액의 공제를 신청할 때는 4월17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수표보다 전자이체가 더 안전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서면(종이)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을 함께 보내지 말아야 한다. IRS는 연방 재무부 앞으로 보내는 수표(종이 체크)를 ‘1040-V 양식’과 함께 따로 보낼 것을 권했다. 또한 수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절도나 사취를 주의해야 한다. 수표는 사기꾼들이 노리는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IRS는 수표 수신자를 IRS가 아닌 ‘연방 재무부’(United States Treasury)로 명기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잉크로 사인을 해서 지워지거나 누군가 변조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표보다 안전한 방법은 단연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이체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가능한 방법인데 납부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연장신청도 17일까지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없다면 반드시 ‘4868 양식’을 제출해 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 연장신청 마감일도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4월17일이다. IRS는 연장은 말 그대로 시한만 늘린 것이지 내야할 세금은 제때 납부해야 한다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이달 17일로 다가왔지만 개인납세자들의 신고율은 6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개인납세자는 전국적으로 약 8,570만명으로 전체 약 1억5,000만명 가운데 5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8%는 이미 환급금을 받았고, 평균 환급액은 2,9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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