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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재정 문제 등 부모에게 접근 권한 부여”

지역뉴스 | | 2018-02-15 09:09:14

건강,재정,부모,권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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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넘으면 본인에 모든 법적인 권한

서면동의 없으면 재학 여부도 못 물어

 

 자녀들의 나이가 18세가 넘으면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을 대신해 법률적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해 가족을 떠나 있을 때 간혹 부모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월스트릿이 집을 떠나 대학으로 향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알아줘야 할 법적 절차를 보도한 내용이다. 

예를들어 부모는 자녀의 서면 동의 없이는 대학 성적표나 재학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없다. 또 자녀 이름으로 된 미지불 부채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중 하나는 자녀들의 동이 없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해 볼 수 없으며 자녀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그들의 치료를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테리스 닉크라스 ‘여성을 위한 재정 코치’ 대표는 전했다.  

어떤 대학은 이런 문제에 대해 부모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곳도 있지만 부모들이 관련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건강관리 위임장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대부분 건강 관리 위임장은 나이든 부모님들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 위임장은 필요하다. 보통 ‘헬스케어 프락시’(health-care proxy)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해 준다. 이런 권한은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만 적용된다. 물론 각 주마다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믹토 메디나 유산 상속 및 노인 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자녀들이 타주의 학교로 진학했다면  부모가 거주하는 주와 학교가 속해 있는 주의 위임장을 모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면서 어떤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위임장은 받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 오솔리니 대학 보조 플래너는 고객의 18세 딸이 대학 1학년때 부모와의 연락이 한때 두절 됐는데 대학측으로부터 지역 병원에 연락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전화로는 개인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 고객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딸아이가 거미에 물려 3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딸은 결국 회복했지만 가족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오솔리니는 “부모에게는 자녀는 항상 어린 자녀이지만 18세가 지나면 모든 권한이 다 바뀐다”고 설명했다. 

 

■HIPAA 권한 (HIPPA Authorization)

자녀들로부터 HIPAA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대부분 부모)은 의사로부터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 볼수 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의료 정부를 부모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떤 정보를 부모와 공유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다. 

캐롤라인 레인나치 월프 법률 자문은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받을 혈당 검사 결과를 부모와 공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당뇨 수치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공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프 자문은 HIPPA 섹션에는 학생들이 공개 해도 좋은 항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나 변호사는 자녀들이 구체적인 공개 정보를 언급하지 말고 일괄 HIPPA 권한으로 작성해 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권한서를 잘 보관해 자녀들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의사나 병원, 대학에 이를 제출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디 로젠샤인 애킨 대학 입학 컨선턴트는 HIPPA 권한과 일관 권한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타주 대학에 입학한 쌍둥이 딸 중 하나가 갑자기 병이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대학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는데도 딸아이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건강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결국 딸의 HIPPA 권한을 가진 딸의 주치의에게 연락해 주치의가 대신 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애킨에게 알려 줘야 했다. 

만일 일괄 권한을 가졌다면 어느 의사나 병원으로부터도 딸의 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월프 자문은 일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대학 학생 의료센터에 의료정보 공개서에 서명을 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대학마다, 또는 각 주에 따라 정책과 공개 과정에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 

 

■성적표 열람권

‘가족 교육 권 및 개인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에 따르면 18세 이상 학생들은 학점, 성적표, 상벌 기록과 같은 교육 관련 기록을 부모들과 공유하려면 서면 동의서를 받듯이 작성해야 한다. 

대학은 이 FERPA가 필요하다고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그렇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항상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다. 

많은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생 기록 연람권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열람권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사실 조차도 이해 하지 못했다고 나중에야 알고는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니클라우스 재정 어드바이저는 자녀들이 대학 재정 보조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학교측의 통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렸다가 한 학기가 끝난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부모들이 장학금이나 보조금이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해 하는 사례도 많다. 

부모들은 대개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부모에게 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자녀와 이야기하라고 말할 수 밖에는 별다는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

 

■재정 위임장

 이 서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재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냐에 따라 당장 가능한지 아니면 미래의 어느시점부터 가능한지가 결정되지만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의료 정보처럼 부분적 허용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 위임장은 많은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자동차 사고나 중병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히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리암 크라우치 주니어 전 켄터키주 조지타운 칼리지 학장은 만약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은행 어카운트나 자동차 또는 기타 재산이 있다면 위임장은 법원에서 부모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로인한 지출돼야 한 불필요한 경비 또한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임장은 자녀들이 외국 여행을 계획하거나 해킹 등 사기를 당해 은행 구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데 자녀들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신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임장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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