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의회 통과
입양결정기간 단축
앞으로는 조지아에서 아동 입양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 상원은 5일 입양잘차 간소화 법안(HB59)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53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지난 주 하원에서도 162대 0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입양을 원할 경우 아이 생모가 입양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단축하는 한편 입양아 부모의 생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공식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타 주 입양 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딜 주지사도 이번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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