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박영권의 CPA 코너] 미국 처음 입국한 홍과장, 옆집따라 세금보고하면 않되는 이유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2-01 18:18:40

칼럼,박영권,CPA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 지상사 주재원 자격의 홍과장은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작년 6월 1일 미국에 처음 입국했고

배우자와 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소셜 번호도 받았다. 6월 1일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홍과장의 6월이후 12월 말까지 신분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다. 물론 미국 입국 이전인 5월 31일까지는  미국 비 거주자( Non Resident Alien)이다. 

 

■ 홍과장이 작년 한 해 세금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세금 보고서 형태 즉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을 위해서는 비 거주자용 개인 세금 보고서 즉 Form 1040NR를 준비하고, 6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자가 사용하는 Form 1040 양식을 사용해서 두 개의 세금 보고서 즉Form 1040NR (혹은 약식 폼) 와Form 1040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옆집 따라 세금 보고하면 않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 두 번째 이유는 홍과장의 경우 일반 납세자와는 달리 표준공제를 할 수 없고 항목공제만을 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란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해진 금액 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데 항목 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항목 즉 모기지 이자, 재산세 혹은 교회 헌금등을 합해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온 첫 해에는 표준 공제가 유리하지만 그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 

 

■ 세번째 이유는 홍과장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 미국 입국 첫 해 세금 보고서는 부부 따로 세금 보고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네번째 이유는 홍과장이 옆집따라 미국 거주자 세금 보고서인 Form 1040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 근로 소득 세금 공제 혜택 즉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본의아니게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홍과장의 실수를 살펴보면 부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이 비록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소셜 번호일 경우는 근로 소득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도 마치 가족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진 옆집 처럼 세금 보고를 하고 그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과장은 옆집 따라 하다가  미국에 온 첫 해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결과가 되어 세무 조사의 불이익을 받을 대상이 되어 버렸다. 

 

■ 다섯번째 이유는 옆집 처럼 Form 1040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작년 일년 전체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등과 동등한 의무를 하겠다는 뜻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 거주 납세자들이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글로벌 즉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 즉 IRS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홍과장은 간과했다. 만약 홍과장이 비 거주기간을 위한 비 거주 세금 보고서( Form 1040 NR) 를 첨부해서 함께 보고했다면 미국 오기 전의 한국 소득이 제외된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업소록 보기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지난 1월 별세 북한 전문가…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80여명 애도 고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추모식이 2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카터 센터에서 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신앙칼럼] 최초의 음성, 최초의 별의 노래: 죽음을 각오한 자가 걷는 사랑의 길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The First Voice, the First Song of the Stars: The Path of Love Walked by O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자금,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자금,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 사업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칼럼] 신속 추방 전국 확대… 이제는 ‘모른다’가 가장 큰 위험이다

케빈 김 법무사 최근 미국 이민정책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 전국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행복한 아침] 바램과 포기 미학

김 정자(시인 수필가)   AI 분야의 석학 므리난크는 미국에서 최대 화제의 기업중 하나인 엔트로픽의 AI 안전 책임자였다. 그러던 그가 최근 영국으로 시 공부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