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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혁 : 개인편(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1-11 19:19:56

박영권,CPA,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트럼프 세제개혁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율이 줄어들어서, $100,000의 소득을 가진 부부 공동의 경우 2017년도에 비해 약 $2,600의 소득세 감소를 보게 된다. 그리고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독신은 $12,000, 부부 공동은 $24,000까지 늘어난 대신,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가 없어졌다는 것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두배로 늘어났다.  :  

세금 크레딧이란 소득세 그 자체를 줄여주는 역활을 하므로 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보다 훨씬 혜택이 크다, 즉 17세 미만의 적정한 자녀가 있을 경우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 자녀 일인당 $1,000에서 $2,000로 두배 상향되었다. 예를 들어 17세미만 자녀 두 명인 경우 $2,000세금 크레딧 혜택을 보던것이 2018년도부터는 $4,000의 소득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공제 범위가 늘어난 반면,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의 여러 항목에는 제한이 늘어났다. :  

현재 납세자의 약 30%정도가 항목 공제를 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항목 공제 대신, 그 혜택 범위가 늘어난 기본 공제 신청으로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하향 조정되었다 :  

2017년 12월 15일이전에 집을 산 납세자는 모기지 융자 금액 100만불 ($1,000,000)까지의 모기지 이자를 소득 공제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 집을 산 경우에는 모기지 융자가 75만불을 초과할 경우 융자 금액 75만불($750,000)까지에 해당되는 모기지 이자만 소득 공제를 할 수있다.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12월 15일 이전에 구입 계약을 문서로 맺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자.   

■홈 에쿠어티 론 이자 금액에 대한 항목 소득 공제가 없어졌다. : 

집을 사기위해 얻은 모기지 융자에 대한 모기지 이자만 항목 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집을 고치거나 혹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의 여유 가치를 이용해서 융자를 얻었을 경우의 이자는 앞으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25년도까지 한시적인 폐지이므로 그 이후를 기대해 보자. 

■주 정부 소득세 와 지방 정부세(예: 재산세)등에 대한 항목 공제에 제한이 생겼다. : 

주 정부에 낸 소득세와 지방 정부에 낸 재산세등을 합해서 부부 공동의 경우에는 $10,000까지만 독신의 경우는 $5,000까지만 항목 공제로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의 경우 조지아에 낸 소득세가 $ 10,000이고 주택 재산세가 $ 9,900이라고 하자.

종전에는 $10,000+$9,900 즉 $19,900을 항목 공제로 신청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최고 $10,000까지만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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