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융자 이자 물고 복리 혜택 못받고

지역뉴스 | | 2018-01-05 09:09:00

401,복리혜택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대출금 갚은 동안 적립 못하면 손실 더 커져

비상시에만 이용, 투자 위한 인출은 피해야

 

직장의 자기 분담 갹출형 은퇴 플랜 401(k)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401(k)에서 융자를 받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되갚지 못해 벌금을 내고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까지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요즘같이 시세 좋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401(k)에서 대출을 받는다. 4~6%의 이자로 돈을 빌려 10% 또는 100%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분명 남는 장사일 것이다. 그리고 금방 빌려 쓴 돈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투자가 실패한다면 대출 받은 돈은 이자와 함께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돈을 기한 내 갚지 못하면 10% 벌금(59.5세 이전)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1(k) 융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401(k) 구좌 자산의 50% 또는 최대 5만 달러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보통 프라임 레잇(현재 4.5%)에 1%가 가산된 이자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갚도록 되어 있다. 

401(k)에 관해 조언해주는 ‘Blooom.com’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앤드류 토마스 이사는 “401(k) 대출을 갚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립을 하지 않고 중단한다”면서 “적립을 중단하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펀드도 받지 못해 결국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인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큰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서 “은퇴 플랜에서 돈을 뽑아 사용한다는 생각 대신에 다른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401(k)에서 돈을 빼게 되면 현재 투자되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 그만큼 복리로 자산이 불어날 시간을 날려 버리게 된다. 

■401(k)는 은퇴 대비 투자상품

결국 401(k)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푼돈을 모아 투자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은퇴 플랜들은 세금까지 은퇴를 대비해 적립해 장기간 불려나가면서 은퇴후 재정을 마련하는 상품들이다. 

비상시라면 모를까 이곳에서 돈을 꺼내 비트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폭락이나 투자 실수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은퇴 자금까지 잘라 먹는 격이 되고 만다. 

‘팍 + 엠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케빈 워드 대표는 “401(k)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훨씬 쉽고 이자율도 낮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만 잘못하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401(k)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는 이자는 다시 자신의 401(k) 구좌로 들어간다는 점에 끌리는 사람들도 많다. “내돈 빌려 내는 이자가 은행이 아니라 내 구좌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돈을 꺼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401(k) 구좌에서 꺼낸 돈은 세금이 포함된 돈이다. 다시말해 세금을 내기전 총수입에서 적립한 금액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되갚을 때는 세금을 낸 수입에서 갚아야 한다. 

보통 급여에서 자동 공제 되는데 처음 적립할 때처럼 세전 수입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순수입에서 돈을 갚게 된다. 융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서 갚는다는 말이다. 

만약 7,500달러를 빌렸다가 갚는다면 1만 달러는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연방 정부에 세금으로 25%를 낸 것이다. 

 

▲투자 기회를 날린다.

401(k) 구좌에서 불어나야 할 돈을 대출 받으면 장기적으로 얻게 될 투자 수익은 사라진다.  매년 1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여기에 4% 이자까지 합쳐 결국에는 매년 14%의 수익을 손해 보게 된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401(k)에서 비트코인 등 새 투자상품을 구입했는데 ‘대박’을 칠 수도 있겠지만 ‘쪽박’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투자 수익이 높을수록 하락 폭도 넓어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 상식이다. 

 

▲직장을 그만둘 경우

대부분의 401(k) 플랜은 해당 직장을 그만 두기 전까지 돈을 다 갚도록 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돈을 다 갚지 못하면 플랜에서 구좌 내 자산을 팔게 된다. 그런데 마켓이 하락 장세에서 팔아 버리면 또다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일 불경기에 직장을 잃게 된다면 더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회복할 시간은 없어 진다. 

59.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물론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이 가산된다. 

따라서 401(k) 대출은 파산이나 차압 위기, 비상 의료비 등 부득이한 비상상황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로렌스빌 코스트코 만장일치 승인

코스트코, 토지매입 뒤 착공교통혼잡 해소 최대 관건 로렌빌시가 관내 316도로 인근에 들어서게 될 코스트코 매장 건설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로렌스빌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성매매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 기습단속
성매매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 기습단속

9개 업소 압수수색...6명 체포GBI∙HSI등 6개월 합동수사경찰 "동일 범죄조직과 연계"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9개 업소에

“장사가 너무 잘돼서..." 로렌스빌 칙필레 매장 이전
“장사가 너무 잘돼서..." 로렌스빌 칙필레 매장 이전

주변 교통혼잡까지 야기하자  물려드는 고객들로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까지 야기한  칙필레 매장이 이전한다.노스사이드 귀넷 병원 인근 둘루스 하이웨이와 프로페셔날 드라이브 교차로에

법원 "이승만 동상 제막 행사 후 회관서 치워라"
법원 "이승만 동상 제막 행사 후 회관서 치워라"

행사 기간 4시간만 공개하고 다시 가려야 애틀랜타한인회관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을 설치하려던 일부 우파 단체의 계획이 잠정적으로 무산됐다. 귀넷카운티 슈피

세계한상대회 폐막... "내년 경주에서"
세계한상대회 폐막... "내년 경주에서"

수출계약 940만 달러, 수출상담 3억 달러3천여 경제인 참가, 1만5천명 전시회 찾아 해외 한상과 국내 기업을 잇는 수출·투자 교류의 장이 된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수출 첨병

팬데믹 PPP 부정대출 조지아 주민 무더기 ‘철퇴’
팬데믹 PPP 부정대출 조지아 주민 무더기 ‘철퇴’

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