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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2018년도 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혁 : 개인편(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1-04 19:19:46

박영권,세제개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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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새로운 세법(Tax Cuts and Jobs Act)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시즌에 하는 2017년도 세금 보고에는 영향이 없다. 1986년 이래 가장 크다고 하는 트럼프 세제개혁은 크게  개인과 회사로 구분되는데,  회사에 관한 세제 개혁은 대부분 영구적인데 반해서 개인 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2025년도까지 시한부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먼저 개인 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 개인 소득세 구간(Bracket)은 7개 그대로지만, 세율(Tax rate)이 하향 조정되었다 : 소득세 구간이란 납세자의 일년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 즉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계단식으로 나누어서 각 소득 구간 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2017년도 개인 세금 보고에는 7개 소득세 구간이 10% 15% 25% 28% 33% 35% 39.6% 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7개 소득세 구간이 10% 12% 22% 24% 32% 35% 37%로 조정되었다. 

그냥 세율만 나열하면 별로 감이 오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보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같은 과세 소득 $ 100,000을 가진 부부 공동의 경우 2018년도 소득세가 2017년에 비해서 약 $2,600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가 없어졌다 :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일년 총 소득에 대해서 인적 공제와 함께 기본 공제와 항목 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을 공제한 뒤 남은 소득 즉 과세 소득에 대해서 앞서 말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데 이번 세제 개혁으로 기존의 가족 구성원당 $ 4,050씩 주던 인적 공제가 없어지고 대신에 다음에 언급할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늘어났다. 

 

•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가 상향 조정되었다.  :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 혹은 항목 공제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기본 공제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 공제를 보면 2017년도에 독신은 $ 6,350 부부 공동의 경우는 $ 12,700이었는데 새로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독신은 $ 12,000, 부부 공동의 경우는 $ 24,000만큼 소득을 공제할 수 있어서 앞서 언급한 인적 공제가 없어진 것에 대한 보상 효과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기본 공제대신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하는 납세자의 경우 즉 집에 대한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 헌금, 주 정부 세금 및 의료비용등을 모아서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의 상향 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도 인적 공제가 없어졌으므로 항목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제 측면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   (다음 주 계속)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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