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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권의 CPA 코너]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각과 미국에서의 신고 (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2-28 19:19:29

박영권,cpa,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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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는 미국 세법상 미국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미 연방 세무 당국(IRS)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또한 주 정부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에서는 그 매각 내용을 주 정부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에 살펴 보았다 

(Q) 미국에서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 예를 들어 보자. 조지아 주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를 신고하려면 부동산 매각 클로징 서류와 함께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클로징 서류도 동시에 필요하다. 매각 클로징 서류에서 매각 금액을 찾을 수 있고 구입 서류에서 구입 금액을 찾을 수있기 때문이다. 즉 판매 가격과 구입 가격 그리고 그동안의 부동산 개량 비용, 감가 상각 비용,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커미션등을 반영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도 준비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위와 같은데, 참고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한국 세무소에 신고한 양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에 중요한 자료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이 있을 경우 한국 양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꼭 지참해서 미국 세금 보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Q)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 신고서를 같이 첨부해야 하나? 

•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추후 세무 당국에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세무소에 제출한 양도 소득세 신고서가 매우 중요한 근거서류가 될 수 있다. 

(Q)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해두는 경우와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양도 소득세 신고에 어떤 차이가 있나?

• 한국에 있는 은행에 매각 대금을 모두 입금해 두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 혹은 모든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미국에서의 양도 소득세 신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세금 계산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양도 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대금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양도 소득세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매각 대금을 입금해 두는 경우에는 매년 해외 계좌 신고 및  발생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계좌 신고는 개인 세금 보고서에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 재무부로 신고하는 경우등 신고 하는 창구가 두가지 별도로 있는데, 해외 계좌 금액에 따라 두 군데 모두 신고하는 경우와 재무부에만 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이자 소득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이자 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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