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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소득의 10% 넘는 의료비만 혜택

지역뉴스 | | 2017-12-27 09:09:21

은퇴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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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등 자격있는 은퇴 플랜 59.5세 이전 인출시 10% 벌금

해당 연도 인컴, 의료비 액수 등 검토한 후에 인출 결정해야

병원비 마련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개인 은퇴 저축 계좌인 IRA 또는 기타 401(k)와 같은 자격 있는 은퇴 플랜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도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59.5세 이전에 말이다. 하지만 IRA나 은퇴 저축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10%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과 함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퇴 계자에서 돈을 찾아 쓸 때는 벌금이 면제된다.  

■전통 IRA에서 조기 인출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전통 IRA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돈을 꺼낼 때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찾은 돈은 과세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찾는 금액중 과세 소득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 즉 세전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IRA에 세금을 낸 후의 수입, 즉 세후 수입에서 적립된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카운트내 세전 수입에 의한 적립금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 비율이 결정된다. 

또 이렇게 계산된 과세 수입을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한다면 과세 수입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로스 IRA 조기 인출

로스 IRA에서 인출하는 돈은 보통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물론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찾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 전통 IRA에서 로스 IRA 전환시킨 돈(conversion contribution)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로스 IRA 적립금을 투자해 얻는 이익금을 59.5세 이전에 찾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투자 이익금과 전통 IRA에서 전환된 돈을 초기 인출 하면 역시 10%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이 면제될 때

단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IRA 계좌에서 조기 인출해 돈을 썼다고 해도 벌금을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59.5세 이전 조기 인출 때 벌금을 면제 받으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이유가 의료 경비 부담이다. 

▲의료경비 지출금은 벌금 면제 대상

의료비 사용을 위해 전통 IRA 구좌에서 돈을 조기 인출 한다고 해도 10%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세금 보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로 경비를 지출했다면 IRA 조기 인출 금액 중에서 공제 금액 만큼에 한해 10%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의료비 세금 공제 비용은 조종후 총 수입(AGI)의 10%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AGI가 5만 달러인 사람의 예를 들어 보자. 

의료비 세금공제 금액은 AGI의 10% 이상이므로 5만 달러의 10%, 즉 5,000달러 이상인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의료비로 6,000달러를 지불했다면 5,000달러를 제하고 남은 금액 1,000달러가 공제 금액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IRA 구좌에서 찾은 금액중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이다. 

▲기본 법칙

실제 의료경비를 세금 보고때 공제 신청을 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10% 벌금은 면제 받는다. 

하지만 의료비 경비는 조기 인출한 해에 반듯이 지불해야 한다. 올해 조기 인출을 해 놓고 내년에 의료 경비로 지불했다면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AGI 공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의료 경비로 찾은 조기 인출 금액 역시 벌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한 의료 경비를 공제 받고 싶다면 올해 연말까지 IRA에서 돈을 인출해 의교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자격있는 은퇴 플랜 

전통 IRA에서와 같이 401(k)와 같은 자격있는 은퇴 연금 플랜에서 찾은 모두 또는 일부의 돈은 소득세 대상이다. 

소득세 대상 금액은 그동안 냈던 세전 수입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또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 금액, 즉 과세 소득에 대해서만 10% 조기 인출 벌금을 낸다. 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인출을 했다고 벌금이 면제 되지는 않는다. 

이것 역시 전통 IRA와 같다. 의료 경비 지출과 같이 정부가 정한 특수 상황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의료경비 

자격 있는 은퇴 플랜에서도 의료 경비로 조기 인출 할 때는 10% 벌금 예외가 적용된다. 

이때도 조정후 총수입(AGI)의 10%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격있는 은퇴플랜에서 돈을 찾은 해에 의료비를 지불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돈을 찾아 의료비로 지불해야만 벌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IRA나 은퇴 플랜에서 조기 인출 할 때는 항상 세금을 고려해야 하며 조기 인출 전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정 한계치를 넘어야 하고 또 찾은 해에 꼭 지불해야 한다. 자칫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김정섭 기자> 

조정 후 소득의 10% 넘는 의료비만 혜택
조정 후 소득의 10% 넘는 의료비만 혜택

  은퇴 저축 플랜에서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쓰려면 59.5세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로 지출할 때는 벌금이 일부 면제될 수도 있다.                                                                                                                         <삽화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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