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박 영 권의 CPA 코너]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각과 미국에서의 신고 (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2-21 19:19:37

박영권,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등을 내게 되는 데, 정작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 데 왜 IRS(미 국세청)와 주 정부에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자.     

 

(Q)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등을 모두 내고 왔는 데 왜 미국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는 미국 세법상 모두 미국 사람으로 간주한다. 미국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발생된 것과 차이 없이 IRS와 주 정부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미국 조지아 주의 로렌스빌 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모두 같다.

 

(Q)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 

* 매년 개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 내역도 같이 반영해서 보고해야 하는 데 연방 소득세 신고와 함께,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 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 정부는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이고 테네시 주는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주이다.

 

• 연방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주민세 및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음) 지불 금액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를 계산 할 때 크레딧을 주어 세금 할인을 준다. 예를 들어 잠실의 아파트를 팔고 한국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30,000을 내었는 데 이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 소득세 계산을 하니까 $20,000이 나왔다고 하자. 한국 세금 $30,000이 미국 세금 $20,000보다 많으므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야 할 양도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30,000나오는 데 한국 양도 소득세가 $20,000나왔다면 $10,000의 차액을 IRS에 지불하게 된다.

              

(Q) 주 정부에 하는 신고는 연방에 신고할 때와 어떤 다른 점이 있나?

•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연방과 주 정부를 같이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연방에서는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세에 대해 세금 감면 즉 크레딧을 주는 반면 대부분의 주 정부 소득세의 경우 그러한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 정부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 50만불이 나왔다면 그 50만불에 대해 6%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다음 주에는 신고서류 준비, 그리고 매각 금액을 한국에 둔 경우와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지난 1월 별세 북한 전문가…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80여명 애도 고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추모식이 2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카터 센터에서 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신앙칼럼] 최초의 음성, 최초의 별의 노래: 죽음을 각오한 자가 걷는 사랑의 길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The First Voice, the First Song of the Stars: The Path of Love Walked by O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자금,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자금,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 사업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칼럼] 신속 추방 전국 확대… 이제는 ‘모른다’가 가장 큰 위험이다

케빈 김 법무사 최근 미국 이민정책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 전국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행복한 아침] 바램과 포기 미학

김 정자(시인 수필가)   AI 분야의 석학 므리난크는 미국에서 최대 화제의 기업중 하나인 엔트로픽의 AI 안전 책임자였다. 그러던 그가 최근 영국으로 시 공부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