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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권의 CPA 코너]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각과 미국에서의 신고 (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2-21 19:19:37

박영권,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등을 내게 되는 데, 정작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 데 왜 IRS(미 국세청)와 주 정부에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자.     

 

(Q)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등을 모두 내고 왔는 데 왜 미국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는 미국 세법상 모두 미국 사람으로 간주한다. 미국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발생된 것과 차이 없이 IRS와 주 정부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미국 조지아 주의 로렌스빌 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모두 같다.

 

(Q)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 

* 매년 개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 내역도 같이 반영해서 보고해야 하는 데 연방 소득세 신고와 함께,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 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 정부는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이고 테네시 주는 주 정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주이다.

 

• 연방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주민세 및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음) 지불 금액에 대해서, 미국 소득세를 계산 할 때 크레딧을 주어 세금 할인을 준다. 예를 들어 잠실의 아파트를 팔고 한국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30,000을 내었는 데 이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 소득세 계산을 하니까 $20,000이 나왔다고 하자. 한국 세금 $30,000이 미국 세금 $20,000보다 많으므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야 할 양도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30,000나오는 데 한국 양도 소득세가 $20,000나왔다면 $10,000의 차액을 IRS에 지불하게 된다.

              

(Q) 주 정부에 하는 신고는 연방에 신고할 때와 어떤 다른 점이 있나?

•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연방과 주 정부를 같이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연방에서는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세에 대해 세금 감면 즉 크레딧을 주는 반면 대부분의 주 정부 소득세의 경우 그러한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 정부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 50만불이 나왔다면 그 50만불에 대해 6%의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다음 주에는 신고서류 준비, 그리고 매각 금액을 한국에 둔 경우와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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