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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30만불에 산 가게를 30만불에 팔면 소득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2-14 18:18:38

칼럼,박영권,CPA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운영하던 가게를 팔 때 양도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까 그러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만불에 가게를 사서 몇 년간 운영하다가 30만불에 판다고 하자. 단순 산술로는 30에서 30을 빼면 답이 제로가 되니까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답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다음 질문들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하자. 

(Q) 30만불에 산 가게를 5년동안 운영하다가, 살 때 가격과 같은 30만불에 매각했다. 그런데 양도 소득이 20만불이 나온다고 한다. 30-30=20이라는 계산은 이해할 수가 없다.  

• 30-30=20이라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0만불에 팔았는 데 20만불이 남았다고하면 가게의 판매전 가치가 10만불이라는 것이다. 즉 30-10=20이라는 답이 나왔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가격 30만불은 인정하지만 가게를 살 때 30만불을 지불했는 데 왜 10만불로 보는지 적지 않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살 때 가격이 30만불이라는 증거가 존재하는데 왜 10만불로 깍아서 보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가 상각이라는 비용 혜택으로 인해서 처음 샀던 30만불이 10만불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감가 상각 비용 혜택으로 인해서 30만불의 구입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우리가 새차를 사더라도 1년후의 자동차 가격과 5년후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차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노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세법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30만불에 산 그 비즈니스의 각종 자산 즉 장비나 가구, 공사 그리고 무형의 자산인 Goodwill(영업권)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가치가 노화된다고 이론적으로 가정한다. 이를 감가 상각 비용이라 부르면서 매년 그만큼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 참고로 Goodwill(영업권)같은 무형 자산은 기계나 가구등과는 달리 비즈니스가 오래될 수록 매각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매각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유형 자산처럼 영업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만불에 산 비즈니스가 가게를 팔 때 10만불로 인정되는 것은 그동안 20만불의 감가 상각 비용 혜택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30-20=10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Q) 모르고 그동안 감가 상각 비용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가게를 팔 때 산 가격 30만불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 감가 상각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실수로 감가 상각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하더라도, 가게를 매각할 때는, 그동안 예상되는 감가 상각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본 경우와 같이, 가게를 산 가격에서 그 감가 상각 비용 만큼 제한 뒤 양도소득 계산을 한다. 따라서 30-10=20만불과 흡사한 양도소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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