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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종업원이 받은 팁, 누가 보고해야 하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2-07 18:18:22

박영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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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서빙하는 음식점에서 식사후 손님들이 지불하는 금액에는 음식값, 판매세 그리고 서빙한 직원에게 주는 팁(TIP)등이 포함되는 데 오늘은 이 중에서 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Q) 종업원이 손님으로 받은 팁은 누구의 수입인가?

■ 종업원이 받은 팁은 그 종업원의 고유한 수입에 속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그 팁을 종업원으로 부터 회수해 간다거나 회수하여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하지 않는 일반 직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Q) 그렇다면 그 팁 수입의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 가?

■ 일차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 소득을 세무 당국에 보고 한다. 즉 종업원이 손님으로 부터 받은 팁에 대해서 그 종업원의 기본급과 함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되어 연방 및 주 정부 소득세 그리고 FICA 세(즉 사회 보장세 + 메디케어 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고용주가 원천 징수해서 각 세무 당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및 보고 해야 한다. 

■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고용주는 각 종업원의 일년동안 기본급과 팁소득을 구분해서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또 각 종업원에게도 그 신고된 내용 즉 W2 (연간 봉급 및 원천 징수된 세금 내역)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은 그 W2 양식을 근거로 자신의 개인 소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Q) 팁 소득이 발생된 종업원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알려 주나? 

■ 팁(TIP)을 받는 종업원은 한 달동안 팁 총 소득이 $20을 넘었을 경우 그 내역을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으로는 IRS FORM 4070이 있다. 예를 들어 11월 팁 소득이 $20이상인 종업원의 경우 늦어도12월 10일까지는 고용주에게 이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업원들에게 팁 보고를 더 자주 요청할 수도 있다. 

■ 팁 총 소득이 월 $20미만인 경우는 고용주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세금 보고시에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 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IRS에서는 하루에 평균 종업원이10명 이상 일을 하면서 팁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종업원들이 고용주에게 보고한 팁 소득이 음식점 판매 소득의 8%를 넘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가 팁 소득을 각 종업원에게 추가 할당해서, 그 결과 팁 소득 총액이 음식점 판매 소득의 8%를 초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 하지 않았을것으로 간주되는 팁 소득을 각 종업원에게 할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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