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되어 있다는 말은 대체로 닫혀 있다는 말보다는 좋다고 볼 수 있다. 활짝 열려 있으면 드나들기가 자유롭고 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과 변경이 개방되어 있는 기간이 있다. 가입과 변경이 개방된 기간은 오바마케어에도 있고 메디케어에도 있다. 건강보험 제도상 개방된 기간을 흔히 ‘Open Enrollment’이라고 하는데,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원래 메디케어 제도에서 쓰던 말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Open Enrollment 기간이 12월 7일로 끝난다. 12월 7일이 지나면 앞으로 1년간은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중한’ 씨는 올해 5월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신중한’ 씨는 6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에 받게 되었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도 빈틈없이 진행했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신청했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은 보험전문인을 통해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와 파트 D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이 아니라 ‘신중한’ 씨가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매사에 신중한 ‘신중한’ 씨였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까다로운 처방약을 복용하게 될 줄은 사전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굉장히 비싼 약인데 커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던 중에 옆집에 사는 ‘이우집’ 씨와 대화하던 도중 똑 은 처방약을 ‘이우집’ 씨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서 커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보니 ‘이우집’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가 ‘신중한’ 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중한’씨는 부랴부랴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었으나 지난 4월에 가입하였으므로 내년 4월에나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광고를 보니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전문인에게 문의해 봤더니, 12월 7일까지 누구나 내년 플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준다.
그렇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12월 7일이 Open Enrollment 기간이 끝나는 마감일이다. ‘Open’이라는 뜻 자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가입 (혹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한 해 동안 가입해 있던 보험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Open Enrollment 기간 안에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발효일이 그다음해 1월 1일이다. 이사를 한다거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도중에는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기간이 1년 중 도중에(예: 5월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플랜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Open Enrollment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만 변경해야 한다. 5월에 시작한 플랜이라고 해서 5월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12월 7일이 내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건강보험 플랜을 가입, 변경의 마지막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