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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는 절세하고 직원은 베네핏 받고"

지역뉴스 | | 2017-12-05 1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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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회계법인 '비즈니스 오너 위한 세금공제 세미나'

 

이익공유 플랜으로 세금공제혜택

혜택 중 일부는 종업원에게 돌아가 

 

 

"오너는 절세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둘루스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이상 회계법인과 이일순 재정전문가가 함께 실시한 ‘고소득 비즈니스 오너 또는 전문인들을 위한 세금공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40여 사업체 대표들이 참가해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 이상엽 이상 회계법인 대표는 은퇴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세청(IRS)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은퇴플랜을 위한 상품 혹은 플랜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은퇴플랜 중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연금, 주택 구매 시 지급한 돈(다운페이먼트)은  IRS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Qualified Retirement Plan(IRS 공인 은퇴플랜) 을 적용하면 라이프/연금과 뮤추얼 펀드, 각종 은행상품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면서 IRS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퇴플랜 으로 크게  유리하다.

 또 현재 스몰비즈니스나 전문직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IRS의 세금 공제 은퇴플랜을 잘 파악하고 이용하면 오너 본인은 물론 고용 직원들까지 다양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대표는 “IRS가 관리하는 소위 이익공유 플랜(Profit Sharing Plan)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는 세금 공제를 받고 직원들은 이익금을 나눠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오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25~35%까지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명문사립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1%까지 추가로 학비감면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바마 케어에 가입이 가능한 납세자들은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이 25% 정도 줄어드는 세금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렇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회사가 기여하는 총액의 5~15%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대상 직원은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직원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소유로 되는 부분이 늘어나 6년이 되면 100%를 수혜받게 된다.

이 대표에 이어 역시 은퇴플랜과 노후자금 준비에 대해 강의에 나선 이일순 MBA 은퇴플랜 전문가는“노후자금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매년 꾸준하게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백세시대의 영향으로 은퇴 환경의 변화가 생겨 장기 플랜을 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플랜은 소셜시큐리티외에는 없다”면서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확정적인 금리로 안정적인 투자처(세금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를 선정해 각자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문가는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할 것과 미래소득 증대보다는 현재 소득 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둘 것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내용에 대한 문의는 770 232 1864(이상 회계법인)와 512 626 8448(이일순 재정설계사)로 하면 된다.   제인 김 기자 

 

 

 

"오너는 절세하고 직원은 베네핏 받고"
"오너는 절세하고 직원은 베네핏 받고"

 세미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상 회계법인 이상엽(왼쪽)대표와 이일순 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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