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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탈락 OPT 유학생, 아직 방법은 있다”

지역뉴스 | | 2017-11-21 10:10:26

취업비자,H-1B,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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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부기관 쿼타비적용 H-1B 가능 

H-3비자, E-2 신분 변경도 대안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직행할 수도 

OPT 이후 J-1 비자 취득은 불가능

 

연말이 되면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불투명한 진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학위과정을 마치고, 한국 귀국과 미국 체류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하지만, 학위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이 큰 고민 없이 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OPT’(졸업 후 취업연수 프로그램).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OPT를 받기 까지 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다.  본격적인 고민은 OPT로 취업을 한 이후 시작된다. 1년 단기간인 OPT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하는 등 합법 취업과 체류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위를 마치고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OPT와 H-1B 비자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다양한 이슈와 대안들을 김성환(사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언제 OPT를 신청할 수 있나?

학위 과정이 끝나기 90일 전에 접수할 수 있다. 늦어도 학위 과정을 마친 뒤 60일이 될 때까지는 이민국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사용할 수 있다. 학사를 마친 뒤 OPT를 사용했더라도,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면 학위 과정 후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있다. 

 

-OPT를 받은 유학생이 H-1B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유학생의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 H-1B비자. 매년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분 H-1B 비자는 6개월 전인 매년 4월1일부터 사전접수를 받는다. 일단 H-1B를 접수해 접수증을 받으면, OPT가 만료되더라도 H-1B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OPT 유학생이 H-1B를 신청하고서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가?

H-1B를 신청할 때 OPT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H-1B가 결정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OPT가 끝나고 60일간의 학생비자(F-1)유예기간 중에 H-1B를 접수했다면, H-1B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 

 

-H-1B 신청자 모두 추첨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는 H-1B 비자도 있다. 8만 5,000개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위 Cap Exempt H-1B 비자가 바로 그것이다. 

 

-H-1B 쿼타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이나 정부관련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대학에서 일하거나  대학과 연계된 연구소에 취업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 정부 연구기관이  고용주인 경우 등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아 H-1B를 신청해도 추첨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 추첨에서 탈락했거나 거부판정을 받은 경우, E-2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나?

OPT 유학생 신분인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90일이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OPT 를 받은 유학생은 반드시 취업상태를 유지해야 체류신분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OPT 근무 규정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다. OPT 유학생이 OPT기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OPT가 끝나기 전 E-2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된다. 

일하는 고용주가 E-2 비즈니스라면, 이 회사에 매니저 혹은 필수인력으로 취업을 해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O-1비자나 H-3(훈련생 프로그램)도 대안이 될 수 있나? 

예술을 전공한 창조적 활동 분야 종사자라면 O-1 비자 신분도 대안이 된다. 비자 취득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창작분야이라고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요리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조건을 갖춘 경우는 O-1 신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O-1신분은 한번 받을 때 3년까지 유효하다.

훈련생에게 주는 H-3비자도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이미 OPT로 일을 했던 기업에서 H-3비자를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3비자는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24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 6개월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신청기간은 2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24개월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H-3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 H-1B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H-1B비자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거부된 유학생에게 다른 비이민 대안이 있는가?

신학생 신분으로 OPT를 사용했다면, R-1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종교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한번 받을 때 30개월 간 유효하다. 풀타임으로 2년 일한 뒤 종교이민을 추진할 수 있다.

 

-H-1B와 유사한 TN비자도 있다는데 한국 유학생도 가능한가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TN비자가 허용된다. 한국 유학생은 안타깝게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전문직 TN비자는 H-1B와 비슷하고 숫자 제한도 없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의 폭도 H-1B 보다 훨씬 높다.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한 번에 3년씩 준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   

 

-H-1B비자를 받지 못해 다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일은 계속할 수 있나?

가능하다. OPT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F-1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민국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학생신분을 1년 유지한 다음 CPT(재학중실무교육)를 쓸 수 있다. 

공부하는 분야가 현장학습이 바로 필요하다면, 첫 학기부터 일주일에 20시간까지 CPT를 사용할 수 있다. 

 

- OPT 만료 후 J-1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렵다. 인턴십 J-1신분은 성격이 OPT와 비슷해, OPT를 사용한 뒤 인턴십 J-1신분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무부가 J-1신분을 H-1B 대신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J-1 스폰서기관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H-1B비자를 받지 못했다면 취업이민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나? 

물론이다. 일반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취업이민 1순위 (EB-1)에서 3순위(EB-3), 종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I-485를 접수할 때까지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취업 2순위와 3순위는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과정도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노동허가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린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추진하기 전까지 다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유지 이슈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 취업이민 신청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을 활용할 수 있나?

EB-2 국익면제 프로그램(NIW)은 각 분야에서 최고수준이어야 되는 EB-1보다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다. 또, EB-2 NIW는 노동허가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중국과 인도 출생자를 제외하고 문호가 열려 있어 I-140 &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스폰서도 필요 없다. 

예술이나 비즈니스분야도 가능하지만 단연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전공자들이 가장 유리하다. 환경공학이나 기상 또는 인공지능과 같이 누가 보아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이면 더욱 유리하다. 

본인 명의의 특허가 있거나 자신이 쓴 논문이 여러 군데에서 인용되었거나, 미디어가 본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면 NIW를 받는데 승인받는데 금상첨화이다. 

STEM 분야 OPT 유학생은 처음 12개월 이외에 17개월을 추가해 모두 29개월을 OPT로 미국에 있을 수 있다. STEM 전공자는 EB-2 NIW 뿐만 아니라 일반 취업영주권을 추진해도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는 셈이다.

           <정리 김상목 기자>

 

 

“취업비자(H-1B) 탈락 OPT 유학생, 아직 방법은 있다”
“취업비자(H-1B) 탈락 OPT 유학생, 아직 방법은 있다”

이민법 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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