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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한국에서 장모님이 보내주신 5만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1-09 20:20:47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과는 상관없이 한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사람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누가 미국 정부에 신고 해야 하나? 물론 미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없는 외국인에게 증여 신고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Q) 미국과 관계없이 한국에 사시는 장모님이 5만불을 올해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가?     

• 외국인 한사람으로부터 일년에 증여받은 가치가 10만불($100,00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를 받은 미국 사람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양식은 IRS(미 국세청) Form 3520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사람간의 증여를 신고하는 Form 709 혹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등과는 다른 별도의 보고 양식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겠다. 

• 질문의 경우 장모님 한 분으로 부터 5만불을 증여받았다면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5만불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보여주기위해서 장모님으로 부터 받은 5만불에 대해 Form 3520을 사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신고서에는 증여받은 날짜, 내용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의 현재 가치등을 보고하게 된다. 

(Q) 위 질문에서 장모님이 5만불을 보내주신 다음 누나가 3만불을 그리고 동생이 3만불을 보내와서 일년에 총 11만불을 증여받았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장모님, 누나 그리고 동생 모두가 한 가족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므로, 각각으로 세 사람이 아니라, 가족 그룹으로서 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사람으로 부터 각각을 보면 일년에 10만불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가족 그룹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일년에 외국인 한 사람으로 부터11만불을 받은 것이 되므로 반드시 Form 3520을 사용해서 다음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Q)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일년에 11만불을 나에게 증여하셔는 데 미국으로 송금하지는 않고 한국에 있는 일반 은행의 내가 소유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셨다. 당분간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계획은 없는 데?

•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돈이 미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 있는 은행의 내 계좌에 있더라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사용해서 11만불의 증여가 외국인으로 부터 있었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11만불에 대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미국 재무부와 IRS에 내년 4월 15일까지 각각 신고할 의무가 생겼음을 유의하자.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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