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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 갱신 기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10-18 19:19:29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대단히 많다. 이런 일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일이란 하기 싫어도 의무나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나누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해야 하는 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하고 싶은 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의 갱신 기간인 Open Enrollment 기간이 다가온다. 이 기간(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의 Open Enrollment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알아보자.

‘이상적’ 씨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 합리성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진리라고 믿는다. ‘이상적’ 씨는 오래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에 해당하여, 그때 얼른 메디케어 파트 C 의료보험(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였다. 그 이유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병원비의 80%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가 그 20%의 부담을 상당이 많이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때 당시 혼자의 힘으로 온라인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했다. 완벽하지 않은 정보와 지식으로 가입하였기에 그는 처방약 혜택이 없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상적’ 씨가 생각하기에는 처방약 혜택이 있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때 혜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처방약 혜택을 주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혜택을 줄여야만 보험회사의 수지가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 당시에 의약품을 거의 이용할 일이 없었다. 그때에는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C만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이제 ‘이상적’ 씨도 나이가 들어 처방약이 가끔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언젠가는 굉장히 비싼 약을 먹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그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다가오는 Open Enrollment 기간에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상품을 따로 사려고 한다. 지금의 메디케어 파트 C 상품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품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는 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추가로 파트 D 보험상품을 별도로 가입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과연 괜찮을까?

괜찮지 않다. 아무리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따로따로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상품에 가입하던가, 아니면 파트 C 상품과 파트 D 상품 중 하나에만 가입해야 한다. 파트 C와 파트 D를 따로따로 가입하면 먼저 가입한 것이 자동 취소되고 나중에 가입한 것만 남게 된다. 참고로, Open Enrollment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D에 처음 가입, 파트 C 및 D 상품에서 모든 형태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현재의 파트 C만 있는 상품에서 모든 형태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파트 D만 있는 상품에서 모든 형태의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메디케어 C 및 D에서 탈퇴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메디케어 C 및 D의 Open Enrollment 기간에는 독립된 파트 C 혹은 D의 상품 상품에 동시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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