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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업계 거리제한 규정 논란 당사자 A씨 "사실왜곡... 절차 지켰고 배려했다"

지역뉴스 | | 2017-10-03 19:19:03

S뷰티 A사장 해명,뷰티협회 거리제한 규정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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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계 진출 정보 수집 중 입점 권유 받아

인근 회원업소 폐업 동의 후 보상금 지급

지난 달에야 매장리스계약∙공사퍼밋 받아

 

 

 

최근 애틀랜타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거리제한 규정' 위반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중 한명으로 거론된 S뷰티 대표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코니어스에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매장을 꾸미고 있는 A씨는 본보의 지난달 29일자  기사(또 다시 무너진 뷰티업계 1마일 규정 "우린 어쩌라구" 소형 한인업소들 '한숨') 내용과 관련 먼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본인은 이미 코니어스에 1만 8,000과  1만 3,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매장을 두 개나 운영하고 있어 새 매장 오픈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아랍계 매장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문제가 된 현재의 S뷰티 자리에 대해 여러 명의 부티업소 입점 문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한인인 건물주로부터 입점을 권유 받았으나 뷰티협회 거리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A씨는 150M 거리에 있는 W뷰티 한인 B사장과의 협의와 허락이 필요함을 건물주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에 건물주는 W뷰티 B씨와 협의를 시작해 지난 8월 31일자로 2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과 11월 말까지 W뷰티 폐업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보상금이 늘어나 폐업 시 3만달러를 더 주고, 리스해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만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W뷰티와 합의한 A씨는 건물주와 9월 18일에 건물 리스계약을 체결했고, 9월 28일자로 락데일카운티로부터 공사 퍼밋을 획득했다. A사장은 세간에 알려진대로 6개월 전의 리스계약과 내부공사 상당 진척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내부공사 준비를 위한 쓰레기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또 W뷰티 B씨 부인이 S뷰티 개업 소식에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실제 B씨는 지난 9월 26일 뷰티협회 단체 카톡방에 아내가 “장 검사를 받기 위해 약을 먹었는데 쇼크가 발생해 입원했다”는 해명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뷰티협회장을 지낼 때 C씨에 대한 4만달러 보상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폐업을 조건으로 물건값과 보상금을 합쳐 8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하고 2만달러씩 체크 4장을 줬고, 첫 두 체크는 결제가 됐으나 세번째는 A씨의 재정상황 때문에 입금연기를 요청했음에도 C씨가 체크를 입금해 바운스가 났고, C씨는 즉각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했다. 이에 A씨도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물건을 하나도 넘겨받지 못했으므로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A씨는 “지난 며칠간의 황당한 음해로  잠도 제대로 못잤다”며 “절차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우와 배려를 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뷰티협회에 대해서도 “회원간 문제 발생 시 공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중재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셉 박 기자

 

뷰티업계 거리제한 규정 논란 당사자 A씨 "사실왜곡... 절차 지켰고 배려했다"
뷰티업계 거리제한 규정 논란 당사자 A씨 "사실왜곡... 절차 지켰고 배려했다"

A씨가 제시한 9월 28일자 발행된 공사 퍼밋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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