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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남의 명의를 이용 자동차 구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27 18:18:04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사람이 꽤 있나 보다.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하는 사람에 관한 뉴스가 가끔 매스컴에 나오니까 말이다. 돈보다는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틀림없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일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일이 잘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망하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따라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만, 가끔 자동차를 살 때 명의를 빌려달라는 경우는 생긴다. 그럴만한 개인 사정이 있어 남에게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지만,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를 사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자.

 

‘차명의’ 씨는 최근에 다소 곤란한 일이 생겼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주시오’ 씨가 명의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주시오’ 씨의 친척이 한국에서 미국에 갓 이민 왔는데, 차를 사려고 하니 미국에는 크레딧 기록이 전혀 없어서 융자로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명의’ 씨는 ‘주시오’ 씨 본인이 그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를 사면 될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아 융자의 월 페이먼트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차명의’ 씨는 "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 명의 좀 빌려주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냐.”라고 생각했다가도 무언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 우선 생각해 보고 알려 주겠다고 대답했다. 집에서 곰곰이 궁리를 해보아도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차명의’ 씨는 우선 만일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자동차가 사고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 가정해 보았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를 고치는 보상을 해 줄 것이고, 만일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된다고 해도 자동차 보험회사는 자동찻값을 ‘차명의’ 씨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며, 이 보상금으로 자동차 융자를 갚으면 될 것이니까 별문제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뭔가 계속 찜찜한 생각이 맴돌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에 관한 전문가가 누구일까 종잡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 중이다. 

 

이런 때에는 보험전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다. ‘차명의’ 씨가 생각지 못한 보험에 관한 문제가 더 있으니까 말이다. 남이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명의를 빌려 산 차의 주인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산 차가 사고에 휘말리어 자동차가 부서지면, ‘차명의’ 씨가 생각한 대로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대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자동차 파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반드시 한 대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더구나 상대방 중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보상해 주어야 하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넘어 버리면, 그 넘어가는 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인인 명의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 액수도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없다고 해도 자동차 보험을 ‘주시오’ 씨가 과연 잘 유지하는가도 문제이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한도액도 문제지만, 보험이 끊어져 있을 때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이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말이다. 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자동차를 사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려해보고 상대방을 설득하던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빌려주던가 해야 할 것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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