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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카드빚과 채무소송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4-07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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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소송이 들어 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가 결석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한 후 카드회사는 judgment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패소하시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회수(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회사가 소송을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법원을 통해 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직업일 경우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빚이 있거나 judgment를 받은 분 과는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judgment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은행 구좌를 두 사람이름으로 열고 쓰게 된다면 이 account로 카드회사가 freeze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 의해 joint account의 경우 입금한 만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일 경우 한 배우자만이 judgment받았다면 모든 액수를 은행이 freeze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회사가 judgment 를 보여주며 freeze를 은행에 강요한다면 모든 액수가 frozen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account가 saving account일 경우 부부 중 누구의 돈이 이 account에 입금했는가를 보이면 account를 풀 수 있다 하지만 checking account인 경우 돈이 수시로 입금이 되고 나가기 때문에 입급된 돈이 명확히 누구의 돈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 뉴저지는 이렇게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joint account의 소유가 각각이 반을 소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액수를 카드 회사에게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만일 joint account가 카드회사로부터 frozen된 상태라면 카드회사는 motion을 파일 해서 법원으로부터 account에 있는 돈을 카드회사로 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frozen 된 account가 부부가 가지고 있던 joint account이고 돈의 출처가 어느 배우자로부터 온 건지를 보여준다면 돈을 카드회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즉시에 모든 소송이 정지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모든 소송들이 멈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소송이 스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소송건 등을 첨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집 등 가진 재산이 없으면 연방 파산법에 의해 어떠한 재산중 $12,725 까지는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일 은행 account에 $12,725가 frozen되었다면 이 모든 돈은 파산보호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집이 없고 단지 카드 빚이나 frozen된 account를 위해서라면 Ch7을 파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빚 등으로 judgment을 받으신 분들은 joint account를 만드시는 것에 유의 하시고 또한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JJ LAW FIRM LLC KEVIN KIM (404)49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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