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 집행 하루 앞두고 중단 결정
“생존자 정의법 적용여부 검토 필요”
작년12월 이어 두번째 형 집행 연기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조지아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전격 중단됐다. 법원이 어린 시절 학대 당한 전력을 형량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조지아의 새 법이 사형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하면서다.
15일 열린 심리에서 캅 카운티 고등법원 타일러 브라우닝 판사는 당초 16일 저녁에 예정됐던 사형수 스테이시 이언 험프리스(53)의 형 집행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브라우닝 판사는 이날 험프리스가 조지아의 ‘생존자 정의법(Survivor Justice Act)에 따라 재선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심리는 약 60일 뒤 열릴 예정이다.
앞서 14일 험프리스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험프리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혼란과 방임,신체 및 정서적,성적 학대 등 온갖 학대로 점철됐다”며 “사형 대신 감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생존자 정의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도 험프리스 변호인은 “어린 시절 겪은 학대가 험프리스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성인이된 뒤 범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검찰은 “법의 취지는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 조문 어디에도 험프리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브라우닝 판사는 “검찰 측 주장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법 조문에는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변호인 해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 사면 가석방 위원회는 이번 법원 판결 몇 시간 전에 험프리스에 대한 사면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험프리스는 2003년 캅 카운티 한 주택단지 모델하우스에서 두 명의 여성 부동산 중개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2010년 주 대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됐다.
당초 험프리스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해 12월 17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주사면위원회 위원 일부가 험프리스와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변호인측 주장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었다.
이필립 기자

















